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기(연소득 2,000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기(연소득 2,000만원)

이전에 임대소득 비과세조건과 함께 건강보혐료 피부양자 자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었는데요. 22년 7월의 개편사항등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관련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조건은 크게,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보는데요. 개별적인 정보 갱신시기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매도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시기를 고려해서 매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조건이 됩니다. 보시는 것 처럼,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1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한다면 바로 피부양자 요건은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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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보료 조정신청


3 건보료 조정신청

소득 감소나 주택매도등으로 인한 재산 변동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았다면,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게 되므로, 7월에 6월분 건보료를 보고 변동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한 해의 7월에는 6월 청구금액을 소급해서 줄어드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1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피부양자자격이 맞으면 다시 복원되기는 합니다.

3 건강보험료의 계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건보료가 책정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재산점수의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사실 이 날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지요. 6월 정도에 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이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점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일부를 증여하기도 하는데요. 재산세과표를 9억이 넘지 않도록 맞추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증여에도 취득세 중과가 있으므로 비용상 효율이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건강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해서 대략의 금액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재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형제자매일경우 만 30세미만,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아래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사업수입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 사업수입이 있으면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수입이 있으면 제외 됩니다. 이전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 하고 9억원 이하이며 사업소득포함 합산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하여야합니다.

아니면 재산과세 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 피부양자 재산조건

소득조건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재산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재산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요건중에서 한가지만 충족해주면 됩니다. 소득조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인데요. 먼저 재산조건을 보기 전에, 과세표준 계산법에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가보다. 더 낮아집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공정시장가율이라는 것을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을 초과하지만, 9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아래표에서와 같이, 연간소득합계액이 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가 됩니다.

월 90만 원의 수입만 있더라도 피부양자 조건이 벗어나 버리는 것이지요.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어 버립니다.

1 소득 계산시 주의할 점

A. 변경된 산정소득 기준에 주의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종합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50공제와 200만원 추가공제로 수입이 5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원래, 2,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소득합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년 10월 30일 건강보험법 시행도덕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소득 합계 1천만원 초과시에 산정 소득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조건들이 타이트하게 변경되고 있으므로, 무작정 공동명의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잘 계산해 보고 재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건보료 조정신청

소득 감소나 주택매도등으로 인한 재산 변동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았다면,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의 계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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