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누구나 전년도 근로수익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방법과 언제 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일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하는 제도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35를 반기별로 미리 지급을 하고, 내년 도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미리 미리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천2백만 원 미만 소득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으신 가구원은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원 3천8백만 원 미만 소득 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2. 12. 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모바일 공지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이때 홈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자동응답전화ARS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15449944 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PC 혹은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우편안내물 프린트 되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앱으로 이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3. 1 3.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6월 중 지급 23. 5. 1 5. 31일까지 22년 정기분 9월 중 지급 기한 후 신청 23. 6. 1 11. 30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3. 9. 1 9. 15일까지 22년 상반기분 12월 중 지급 하반기,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은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정기분의 똑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종교인을 위한 제도이니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수익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정기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수익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정기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혹은 남편과 아내의 총수익이 매해 정해지는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조건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세금을 내셨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서 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려금이라는 문구를 넣어 현혹하는 불법 스팸문자도 있으니 각별하게 조심을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통신사와 함께 스팸문자를 차단하도록 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되지만 그래도 위에 안내되어 있지 않는 방법이나 번호로 문자가 올 경우는 바로 링크를 누르시기보다는 대표번호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혹은 남편과 아내의 총수익이 매해 정해지는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