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다른점 확인하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있습니다. 흔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재보험, 산재보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많죠? 근재보험은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이고요 산재보험은 신업 재해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재해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혹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노동쪽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성격의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액보상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금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를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배상책임, 근재사고 등등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나 음식점, 놀이시설, 스키장 등등 영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정해진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반면,위 같은 사고의 경우 본인의 손해액을 평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합의금 안에는 이렇게 많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각각 그것은 무엇이고 본인이 다친 만큼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끌려 합의를 보거나 금액이 부족하여 언성이 오고 가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위자료와 후유장해손해의 경우 나이 소득 부상정도에 따라 금액이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손해액을 평가받아야 손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점 알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법리인 근로자의 과실률에 대한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겠고, 이는 산재보험 제도와 손해배상의 법리 양자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런 민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 민영 손해보험사삼성, KB, DB,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등에서 가입 중인 손해보험회사에 근재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재 보험금의 손해사정은 1종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보험업 법과 보험업 감독규정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공사 단위 계약의 경우, 원청사가 산재를 가입했다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 안 해도 근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여기까지 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명백한 차이점과 구분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배상책임, 근재사고 등등 사고 발생
교통사고나 음식점, 놀이시설, 스키장 등등 영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