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간단 정리)
국가는 취약계층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돌봐야 합니다. 그런 취지의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일정 조건 기초연금수급자격 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격과 기초연금지원금액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어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군인 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미 위의 연금을 수령했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의 배우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자와 그의 배우자, 2014년도 6월 30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노령연금수급자격이 아니어도 특례조항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노령연금수급자격 확인 당신이 소속된 지역의 새틴에 직접 체크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다른점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명칭에 관련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겠지만 ‘기초노령연금’ 에서 ‘기초연금’으로 2014년 7월부터 변경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보건복지부)이며,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하여 지급(국민연금관리공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며 , 부부 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을 평가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 수급자격 재산2022년도 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기초 수급자격 재산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또는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특수우체국 근로자의 임기가 10년 미만인 경우, 그 또는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연금연계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일 경우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2014년 6월 30일부터 당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제외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지급 기준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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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온라인 혹은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일산상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