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가입자와 생계를 같정 유족에게 가입 기간과 기본연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조금은 안정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
중복급여의 조정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을 받을 때 수급자가 또 다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땐 수급자가 유족연금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과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엔 유족연금과 직역연금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이미 자신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기존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액을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부 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지급합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연금액 2 가입 기간이 10년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연금액 3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이란 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액으로서 납입기간이 이보다.

짧을수록 감액하고 길면 증액하여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금액이란 일종의 가족수당입니다.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면 배우자의 경우 연 283,38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황혼 재혼이 늘며, 재혼한 배우자가 숨질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재혼 시기에 상관없이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이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같다. 차이점은 혼인 시기인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에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못받는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으면, 퇴직하고 결혼했어도 유족으로 인정 받는다. 사학연금도 같은 방법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또 다릅니다. 퇴직한 다음이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우선순위

재산을 상속할 때는 유족들에게 일정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고 최첫번째 순위를 가진 1명에게 몰아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상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부모 포함 4순위 손주 19세 미만의 손주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님 60세 이상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조부모님 포함 부모와 조부모는 사망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6165세로 조건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유족연금 청구는 수급권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능력 제한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수급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정 사정으로 직접 청구하지 못할 경우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분명한 것은 1355유료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을 받을 때 수급자가 또 다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부 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황혼 재혼이 늘며, 재혼한 배우자가 숨질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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