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원 아빠 양육휴직 지대출잔액추가로 받기 – 양육휴직 확인서, 양육휴직 급여 지급 결의통지서 출력하기

시 지원 아빠 양육휴직 지대출잔액추가로 받기 – 양육휴직 확인서, 양육휴직 급여 지급 결의통지서 출력하기

저출산에 대응해 정부에서 2023년부터 양육휴직 기간과 지원금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양육휴직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하나하나 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밑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신청대상이 됩니다.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재고용) 화면에서 파란색 화살표 대판지등록을 누르시면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를 한 번에 조회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판지스프레드시트등록을 누르시면 스프레드시트파일이 업로드되기 때문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판지명단을 추가하고 싶으면 맨 오른쪽 하단에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입력합니다.

그다음 임금 대체노동력검은색 테두리 부분에서는 원 근무자가 양육휴직 기간 중 신청했으면 50% 기준으로 지원금 40만 원으로 계산, 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했다면 100% 기준으로 지원금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밑 불담기다 부분에서 인수인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야 월 1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고 불포함인 경우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간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양육휴직 등 부여) 화면에서 사진에 있는 빨갛게 물든 번호 순서대로 입력하시면됩니다. 3번 부분에서 1호는 회사에서 출산육아기장려금 간접노무비를 맨 첫번째 받은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는세 차례차례까지 추가 1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 테두리부분에서 원 근로자가 양육휴직 기간 중 신청했으면 50% 지원금 15만 원으로 계산, 복귀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100% 지원금 3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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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조치 및 혜택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필수적으로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면 업무에 원직복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동일한 업무처리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사 수당 산정 및 승급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에 따른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양육휴직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대상

양육휴직 또는육아기 작업시간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 23조, 동법시행령 제 29조제1항제2호) ※양육휴직 또는육아기 작업시간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귀후 6개월 이상 영구히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유사산휴가), 육아기 작업시간단축 지원금 개편 내용

양육휴직 외에 출산휴가(유사산휴가 포함)와 육아기 작업시간단축 지원금은 어떤점이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휴가와 육아기 작업시간단축 지원금은 기존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간접노무비의 명칭만 육아기 작업시간단축 부여 지원금으로 변경되었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1호~3호 인센티브 적용 여부, 대체노동력지원금 모두 이전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빨간색 번호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3번 입력사항에서 만 12개월 이내에는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양육휴직 기간 30만 원으로 연간 지원금 8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개월 초과에는 1개월 임자본30만 원으로 연간 36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테두리 항목은 원근로자 양육휴직 기간에 신청하면 50% 기준으로 신청 금액이 계산되 월 15만 원으로 계산되며복직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했다면 100% 기준 자본3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양육휴직 지원금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안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 양육휴직 증명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를 준비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은 증명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고용센터 또는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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