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로우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연말정산 경로우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매해 연말이 되면 재미 갖게 되는 연말정산, 작년에는 알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니 또 잊어버리게 되는 정산 기준들 다시 한번 순서에 맞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정공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때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지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경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3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공제금액 및 통합공제한도 적용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가능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주요 세금감면 항목은 별포 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가능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