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금액, 너무 쉽게 계산하는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

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공제 금액, 너무 쉽게 계산하는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기본 개념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한 쉽게 풀어 썼으니 개념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먼저 낸 세금과 현실 내야할 세금의 차이 맞추기 위해 합니다. 그냥 번 돈에 몇 식으로 세금을 떼고 주면 모두 다. 편할 것 같지만 개인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을 벌어 다. 저축하는 사람과 의료비나 가족 부양에 돈을 쓴 사람의 세금이 같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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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2는 추정 세액을 계산하는 곳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분 소득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등을 확인할 있습니다. 이곳에서 총급여나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을 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위 사진과 같이 소득공제 내용들을 확인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을 할 있습니다.

나 똑같은 경우 인적공제 부분을 수정을 했다. 그래서 위 사진과 같이 인적공제 부분은 1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세액감면, 세금공제 내역들을 확인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을 할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산출세액이 374만원인데 다음에 결정세액은 233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산출세액 세금공제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될 세금산출세액에서 빼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었거나 의료비를 소득에 비해 많이 썼거나 기부를 했거나 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줍니다. 연말에 사람들이 절세해야한다고 연금저축에 부랴부랴 가입하고 이런 거는 거의 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특정 상품을 세금공제 60만원 가능이라고 홍보한다면 현실 내가 낼 세금에서 60만원을 빼준다는 의미군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낼 세금은 233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메인스크린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메뉴>[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좌측 하단 이용절차 차례대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빠르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이며 늦어도 4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4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귀찮은 나머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공제항목은 없는지 잘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 보험, 의료비, 기부금, 문화생활 등의 항목 만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안경 구입비용이나 의료비의 경우도 안경점에서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별도로 증빙을 요청해서 공제를 받아야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의료비가 아닌경우, 즉 비급여 항목 혹은 병원 담당 직원의 누락 등으로 인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니 큰 금액을 지불한 경우 꼭 한번 더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2는 추정 세액을 계산하는 곳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것이

산출세액이 374만원인데 다음에 결정세액은 233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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