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쉬워진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공한다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공한다

국세청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일괄제공 서비스로 앞으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연말정상 변경사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2022년 올해 또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니, 남은 두달동안 잘 준비하셔서 직장인들의 행복인 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로 근로자는 추가 혹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가할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회사에서는 기간내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관하여 최초 1회 확인동의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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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의 전자고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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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3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기존에는 소득구간이 7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 초과 3구간으로 개별적으로 기본공제가 달랐으나, 개정후에는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로 2구간만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개별적으로 100만원씩 구분되었으나, 개정후에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개정사항

월세세액공제는 이전 12까지 공제가 되었으나 최대 15까지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300만원한도에서 연400만원한도로 1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해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지출계획 항목을 대입해 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를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의 전자고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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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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