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연말정산은 연마다 종료된 세금 신고 기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이 때,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님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높은 소득자 일방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부부의 소득액이 비슷하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소득 요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하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다면, 해당 연도까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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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비용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연관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규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역시 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구매액의 10가 소득 공제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쳐서 요약하면 총 급여액의 25보다. 카드를 더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직전 연도보다.

카드 소비 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이에 관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기간 외 금액, 형제 자매, 부동산, 자동차, 중고차,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등 소득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잘 살피시셔서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그리고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요건. 소득액이 거의없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존재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연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시 각종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부양을 위해서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연마다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모두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연관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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