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금공제 연말이 되면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 받기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확인하시지만 평소에 기부나 후원을 하신 분들은 기부금 항목에도 반드시 주목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금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제상품이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부금 세금공제 내용과 공제율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전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경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동일 가구에 거주하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대주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이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한 연령,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의 제한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는 20, 1000 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우리 사주조합이란?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에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사주조합을 만들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우리사주 좋바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를 ”출연”이라고 합니다.

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 낸 헌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에서 공익단체는 보통 해당 단체 사이트 뒤에 or.kr이 붙는 것이 특징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정지차금 기부금 정당, 정치인 혹은 선관위에 기부한 금액 2 지정기부금 공익단체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단체, 종교단체문화관광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설립 허가를 받은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 3 법정기부금 국가에서 경영하는 국방헌금, 위문물품, 국립대 연구비 장학금 등의 공익목적의 사업에 기부한 금액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 본인이 어떠한 기관에 기부를 했느냐에 그러므로 공제요건 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