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제출 서류와 경정 청구

연말정산 추가 제출 서류와 경정 청구

2023 연말정산 직접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해당 기관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품 등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조회되지 않아요. 구입 비용으로 공제를 문의하는 구성원에게 꼭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의 교육비인데요. 만약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참조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인원은 세액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가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가 해당되며 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초등학교 급식비, 동창회비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기업 동아리. 노사 협의회 회비 등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구성원 본인이나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수입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주택자금공제 한도

아래의 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초등학교 급식비, 동창회비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기업 동아리.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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