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몰아주기 방법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잘 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충족 요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연령요건과 생계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철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적용되는 사람 인원수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관련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
기부금 공제 금액


기부금 공제 금액

2022년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과거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였지만 5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00110이지만 주민세를 감안하면 현실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부금 공제는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말은 총급여보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은 금액이고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작은 한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조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빼고 무려 6가지 유형의 소득액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액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해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최우선으로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금액

2022년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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