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 자료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까지 마쳤다면, 이제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은 연말정산 결과지가 아닌 2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환급 아니면 추징 금액만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액만 확인하게 되면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더 받을 환급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연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절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결과지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결정세액이 0인지 아닌지가 중요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동시에 결제 명세를 수집합니다.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 좋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제공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감면의 월세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근무 회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통장 납입 한도 세액공재

50세 이상 중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는 각각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총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경우 1천 250만원이 최저사용액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이용합니다.

총급여액 25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최저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입니다. 같은 사용액이라고 해도 신용카드의 2배 금액이 공제됩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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