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 및 조건과 범위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조건과 범위

23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실비보험 난임 시술비 안경 세금감면 연말정산 관련 하여 글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적용이 가능한 의료비공제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은 아파서 병원에 쓴돈, 약 사먹는데 쓴 돈, 눈이 나빠서 안경 사는데 쓰는 돈 등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15 세금에서 빼주는 세금감면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총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최소 병원비로 150만원 이상을 써야 초과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병원비로 25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7천만원의 3는 2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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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스스로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0 의료비 공제를 받으세요.

한 해 동안 의료비가 총 급여액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이 높은 편입니다만 치료 계획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면, 그간 미뤄왔던 치료나 시술, 수술등으로 공제를 받으세요. 치과 치료나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라섹등도 비용이 높은 시술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여드름 치료도 가능합니다. 프락셀등의 레이지 치료는 해당이 안됩니다. 피부과 치료의 경우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이 애매하다면 꼭 해당 병원에 미리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해당 없습니다.는 경우도 일부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 및 공제가 가능토록 해주십니다. 안타깝게도 탈모 치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제대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합니다. 남편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고, 부인은 8,000만원이라면 남편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150만원 vs 240만원 bull 부부간 의료비는 한쪽에서 모두 공제받으세요.bull 부부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세요 수입이 100만원이 넘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서울에, 부모님은 경기도 용인에 사셔도 됩니다. 대신 생계를 같이 해야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 다. 내가 드린 돈으로 병원비를 사용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료비 공제를

한 해 동안 의료비가 총 급여액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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