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공공기관 경영 검토 심사 성과급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지침에서의 경영 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 평가급도 산입 기초가 되는지 퇴직자에 에 대해 경영 검토 심사 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공공기관 경영 검토 심사 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 검토 심사 성과급도 동일하게 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성과급 DC형은 DC 제도 아니면 혼합형 제도 내에서 정립하는 것으로, 경영성과급을 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DC 규약 내에 부담금 납입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여 적용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아니면 일정 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15조의3 제2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가 마음껏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납입 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마음껏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
위에서 퇴직금의 기본 산정단위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위의 예시처럼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으로만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분들과 같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로 기본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경우 회사와 퇴직금 관련 갈등을 빚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회사는 성과급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쟁점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법에도 나와있듯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인센티브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금품에 해당됩니다. 법원 또한성과급(인센티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세가지 사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총 세가지 정도로 ,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 여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지급 의무 여부로 봅니다. 성과급도 임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서는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후 민간기업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매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해당되기 위해 해당 금품 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Q2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되나요?A2 논란은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금품이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산다는 방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주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 지체 게를 구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문제가 될까?
위에서 퇴직금의 기본 산정단위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의
근로기준법 제2조 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가지 사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총 세가지 정도로 ,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 여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지급 의무 여부로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