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요, 대상자에 연관된 분들은 아마 고지서를 수령하셨을 듯 합니다. 보통 고지서 금액대로 그대로 납부해도 되지만, 금액이 부담될 경우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계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이고 납부방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그리고 분납이나 추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

이번 연도 신규로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목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되고 확정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할 있습니다.

확정 폭로를 통한 정산 과정이 있기는 하나 당장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그리고 큰 가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똑같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폭로를 거쳐서 현실 사업장의 손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전액 납부하는 경우우편으로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전자납부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제외된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이번 연도 5월 납부하신 종소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례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조회와 납부를 개인대표자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신고납부 입니다. 확정 신고 시 정산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더라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경고가 요긴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나누어서 내면 되는데요, 분납이 가능한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1130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내년 131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고지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금년.11.30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사업부진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예납 납기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대상 사업자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전문직 영위자가 아닌 사업자 2020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그리고 직권 연장 대상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량 감소로 인해 고충 겪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이번 연도 신규로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목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액 납부하는 경우우편으로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번 연도 5월 납부하신 종소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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