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수난기(ft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에서는 5등급 경유차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운행 제한 조치를 상시 시행 중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통해 내 차량 등급을 제대로 확인하여 저감장치 부착 혹은 운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따라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양에 따라 1등에서 5등급까지 분류한 제도입니다. 1등급이 가장 좋은 차량이며 해당 숫자가 높아질수록 오염물질의 배출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2등급이며 하이브리드차량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차량 종류, 차종별 따라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산정 방법은 연식과 중요하지 않게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등급표 따라 분류됩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혹은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운행제한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기 부착이나 조기 폐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기권역외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1년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운행제한 시행 도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28개 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단속을 상시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부터 지정된 지역으로 경기도 내의 3개 군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빼고 모두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방안에 따라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 경기도 28개 도시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여 만약 5등급 경유차로 판명 되거나 노후 경유차로 지정된 후에 적절한 조치 없이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도 운행을 할 수 없으며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부터 조치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시행하니 잘 확인하시어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행제한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시행 도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28개 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단속을 상시 시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