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선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필요조건 및 세금 면제 혜택

청년우선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필요요건 및 세금 면제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가능한 조건과 혜택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
세금 면제 혜택


세금 면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세금 면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당시, 청년만 열아홉살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 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이야기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예금 이자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예금 이자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예금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이전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에 우대이율 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관해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청년 대상의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조건에는 연령 제한, 자산 제한, 소득 제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청년으로서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며,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시, 세금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는 가입자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 금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으로, 가입자에게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청년 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필요한 수단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신규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 수입이 3,6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 연봉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 분들은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요건 전환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 열아홉살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한데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의 가입조건과 세금 면제 혜택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주택을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관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은 가입 대상자의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소득 구분의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매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함으로써 안정되는 주택 소유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이전 주택청약 가입자도 가입요건 만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이전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을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이전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가느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면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세금 면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이전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에 우대이율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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