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금 계산기(자동계산기)계산법
본인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평소에 하루 기준 얼만큼의 시간동안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명한 월급이 산정되기도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근로시간 똑같은 경우 단순히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일한 날짜에 곱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더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그것 관련해서 본인의 분명한 근무시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는 근로시간 계산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써 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중간에 있는 더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근로시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대상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정해진 지급조건에 충족된 근로자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포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매일 3시간 x 4일근무 12시간 대상X 매일 6시간 x 3일근무 18시간 대상O 매일 5시간 x 3일근무, 휴게시간 매일 1시간 12시간 대상X 두번째,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상이하게 근무를 하거나 결근을 하게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번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이전과 다른 제일 큰 특징은 휴일근로 분리여부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시간을 주52시간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제도시행 과거에 있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근로로 분리해 최대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총 주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는 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인데요. 법정근로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쳐 총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휴일 계산
그리고 휴일근로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체를 근로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단, 평일에 공휴일이 있었다면, 그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법정근로 40시간에 속하게 됩니다. 좀더 쉽게 생각하자면, 요일에 독립적으로 법정근로 40시간이 다.
차고나면 그 다음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표준 임금 계산
일급제의 시간급 표준 임금 표준 임금 계산법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급표준 임금 일급임금8시간 8시간 넘는 부분에 할증율 늘려서 계산. 즉 일급금액 1일의 소정근로시간 시간 외 근로시간 times 1.5 예를 들어 1주 5일 40시간 근무, 기본급 25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매년 상여금 합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고정수당 합계란?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를 말합니다. 매년 상여금 합계란? 주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있는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직원이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지방 고용노동쪽 지청 아니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쪽 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 메뉴에서 민원 신청 rarr 부당노동행위신고 rarr 진정신고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시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 지급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지정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벌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정해진 지급조건에 충족된 근로자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52시간 계산방법
이전과 다른 제일 큰 특징은 휴일근로 분리여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계산
그리고 휴일근로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체를 근로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