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 소득세 줄이는 법
요즘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 퇴직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랜기간 일을 하면서 나오는 큰 돈이기 때문에 매우매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 일한다음에 은퇴하면서 받으면 더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제한 없이 되는거는 아니더라구요. 당장 큰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차피 일할 기간은 더 많이 남아 있으니 요즘 퇴직금을 받아서 활용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게 제가 받게 되면 세금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법인세 규정만 보시면 세법에 의한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어보입니다. 법인 정관 등에 정해진 것이 한도이므로 기업 내부 규정을 크게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한 임원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한도를 두어 임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0년 임원퇴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 한도는 과거 3 배수에서 2배 수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전과 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월로 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이와 같이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환산급여 등등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무리 봐도 저는 도통 계산을 못하겠더라구요. 물론 몇번이나 보고 낱낱이 보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겠습니다만 이걸 이해한다고 제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령하면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세금모의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