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환급일, 절세방법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관련해서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원은 매해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는 법이니까요.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직장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 누구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는 2021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봐야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이익 개인 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등보험모집, 방문판매 등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직장인,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2021년 중도퇴사자 금융소득 금융에서 발생한 소득이자, 배당금 등 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직장인 라이더, 직장인 애드센스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자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제 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입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개인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같이 경우는 제외입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데,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세금 미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기
두 번째는 신고자 자신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많지 않거나 수입 경로가 단순할 경우, 금액이 그런 방식으로 크지 않을 경우 혼자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비 내역 등 자료들을 구비하시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모두채움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ARS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적용시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종합 소득세율에 대한 시행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를 종합해 보면, 2023년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소득세율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2023년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거 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일부 과세 구간과 금액이 변경되어, 2022년까지 유지된 소득세율에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에 생겨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2023년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전에 지출한 식대 비용에 대해서는 과거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마찬가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이나 물품의 세액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과세 대상의 수량 혹은 가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내리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 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노동, 연금 및 그 외 에서 생겨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종합소득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방출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 소득세 세무 전문가 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확인하셔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2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7를 더한 값에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값이 적용 근로소득세율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제 신고 대상자는 어떠한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기
두 번째는 신고자 자신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