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IRP(퇴직연금) 세액혜택 납입한계 증대 변경

개인연금 IRP(퇴직연금) 세액혜택 납입한계 증대 변경

인사급여 [연말정산준비] 인적공제란? 쉽게이해하기 (2014 귀속 인적공제 변경 확인/소득금액 요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년간 근무하여 얻은 소득을 재 정산 하는 과정인데, 매달 간이세액으로 띈 세금이 아무래도 정확하진 않기때문 일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더한 뒤 1년간쓴 경비등을 소득금액에서 일정부분 제하여 나온 금액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1인의 소득을 홀로 사용할 경우보다. 한명이상을 부양할 경우 생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므로 이부분을 나라에서 배려해준다고 볼 수있습니다.

즉 당해 년도 근로자의 생계비용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주거나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있을만한 소득이 되거나 부양이 희망하는 연령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 이야말로 본인이 부양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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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전망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전망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에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시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세액의 일정부분을 말그대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작은 상가주인 및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 세금공제 주는것이 있습니다. 70 ~ 90% 의 소득세가 감면되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연말 정산은 걱정이 없습니다. 세액감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상기 항목중 녹색은 소득공제 파란색은 세금공제 항목으로 상징적인 공제 항목들로 구성되어 간이로 연말정산 공제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할수 있는 것은 소득이 대조적으로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에 신경을 적지않게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액공제에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과세특례(단일세율)

외국인 연말정산을 할 때 ”단일세율(19%)”과 ”과세표준 세율”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단일세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일한 날을 기점으로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동안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당연히 단일세율이 유리한것 아니야 싶을텐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일세율과 과세표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단일세율은 19%로 2023년도 과세표준 기준으로 1,400만원~5,000만원 이하(15%)보다는 높고, 5,000만원~8,800만원 이하(24%)보다는 낮은 세율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득에는 카드 부양전망 저소득에는 의료비 몰아주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 소득액의 25% 이상 부터 공제가 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라면 둘 중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체크카드가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25% 라는 공제 기준금액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더 주는것이 좋은 신용카드를 처음부터 일부러 쓰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 동일한 조건에서는 그래도 지출을 줄이는 절약이 갑입니다. 무의미하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비는 지양하는게 낫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부부 아니면 형제간에도 더 고소득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 부터 공제 대상이기 때문 소득이 높은 쪽보다.

연말정산 입양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양의 예시입니다. 첫째는 13세, 둘째는 5세, 셋째는 3세로 지난해 입양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건 첫번째 13살 한명 뿐이므로 15만원의 공제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양된 아이는 셋째로 연 7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총 공제액은 85만원이 됩니다. 이럴때 기본공제와 출생·입양 공제는 별도로 남편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고, 아내에게 출생·입양공제를 몰아주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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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말정산 다자식들 공제와 함께 출생·입양 공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적용되는 절세 팁,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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