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

광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

최근 시기 복부인에서 준비한 청약정보의 주인공은!! 광주 도심의 황금입지라고 불리는 서구 마륵동 (구)서남대병원 부지에 분양되는 ”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보호주의 ” 입니다!!! ​ ​ ​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은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KTX와 공항,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의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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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1) 원고는 2009. 8. 1. 피고에 입사하여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20. 1. 14. 원고의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이 2019. 12. 26.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대교직 인권센터에 신고하였고, 대교직 인권센터는 2020. 1. 30. 위 신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20. 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대교직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대교직 인권센터는 2020. 4. 14.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재차 기각하였습니다.

4)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2020. 5. 22. “원고가 2020. 1. 14. 원고의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다. 소결론

원고는 직장상사인 소외인 과장으로부터 회식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이후 약 3주가 경과하도록 소외인 과장과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대교직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년이 넘도록 열렬한 다한 직장이자 이같이 손해를 당한 상태에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고유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이 일부의 CC모니터 영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인 과장에 대한 신고를 기각한 것에 더 나아가 피고가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회식 자체에 순기능이 존재해야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CC모니터 영상에서 보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들은 술을 마신 후 지체된 밤까지 노래방에서 모여 있었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방식으로 회식을 이어갔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4, 1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록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례 징계사유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① 원고의 신고내용은 ‘소외인 과장이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손을 잡아 쥐며 노래를 하였습니다.

뿌리치고 나가 외부공간에 있었으나 찾아찾아와서 다시 손을 잡아끌고 들어갔다. 재차 뿌리치고 테이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시 다가와 손을 잡아끌며 노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고, 소외인 과장이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손을 3차례 잡았다는 취지입니다.

연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출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관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연관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인지하고 양성평이같이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이해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저희 사상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전파하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관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혹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에 노출되는 대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동기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류봉근 김대현 1) 이하 ‘이 사례 징계사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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