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보험금 신청방안신청자격 모의계산기

구직 보험금 신청방안신청자격 모의계산기

실업률 보험금 요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가입한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의가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구직활동과 신청자온라인교육등 여러 활동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신청방법
실업률 보험금 신청방법


실업률 보험금 신청방법

이직확인증명서 → 구직등록하기 → 고용센터 방문하기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 실업률 보험금 신청 이직확인증명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증명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 에서 직접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교육직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직/ 온라인 교육직수강 실업률 보험금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실업률 보험금 웹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등등 인정받는 방법
등등 인정받는 방법

등등 인정받는 방법

커뮤니티자원자원활동커뮤니티봉사활동도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원자원활동기관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정되면 자원자원활동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자원활동활동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커뮤니티자원자원활동구직참여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자원활동홈페이지에서 공급하는인증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헌혈의 경우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직업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를 수행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장심리검사만 해당되고, 1회만 인정됩니다. 자영업 적어도1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준비 후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도 활동계획서에 맞는 자영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사실상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취업포털사이트는 취업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이이메일입사 지원 명세를 제출합니다. 단, 120일 이내 최대 3회, 150~240일 이내에는 최대 5회 횟수로 제한됩니다. 이이메일지원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서를 보낸 내역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지원서 보낸 내역 캡처는 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가 잘 보여야 합니다.

우편 및 팩스 지원 입사 지원서 이와 비슷한것들을 송부한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면접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수급기간

실업률 보험금 수급기간은 위에 표와 같이 자신의 근무기간과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확인하여 수급을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수급한도 (모의계산기) 실업률 보험금 수급자격이 갖춰지게 되면 실업률 보험금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어쩌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세요) 1일 실업률 보험금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실업률 보험금 신청방법

실업신고 실업률 보험금 수급자격 교육직실업률 보험금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실업률 보험금 지급 주의사항 구직참여 허위로 신고 하였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률 보험금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 보험금 수급중 소득액이 발생하거나 취업성과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한 달 작업시간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취직한 경우 거나 아르바회등으로 실업률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만약 실업률 보험금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률 보험금 지급 중단이 되며,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액의 전액 회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부정수급이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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