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기수령신청,국민연금조회 바로알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기수령신청,국민연금조회 바로알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 고갈 문제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가지 정보를 발표했는데요, 일명 손혜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가 8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억울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조기연금의 신청 비중은 48로 거의 절반 정도의 신청자가 연금을 조금 감액해서 받는 대신에 미리 당겨서 일찍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상 수령액 올리는 방법
예상 수령액 올리는 방법

예상 수령액 올리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아니면 납입금액을 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과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제도 아니면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수입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는 추가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중단되었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납입을 지속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초대 10년까지만 가능하며, 군복무 아니면 출산, 실업 등의 증빙 가능한 사유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주요 조건
조기수령을 위한 주요 조건

조기수령을 위한 주요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보료 납부 기간입니다. 보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 55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체적, 직업적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조기수령은 같은 나이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수령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생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나 출산, 실업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 크레딧은 회사를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그대로 채울 수 있고 끊기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전 퇴직 3개월 전의 평균 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추가 납입

추가 납입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이직등으로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납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일시금 아니면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만큼 납입액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령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납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업주부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임의가입제도를 사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최고 수급액을 받은 가구는 최고 332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납부액 조회

내가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PC와 모바일 앱 모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홈페이지csn.np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 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의 경우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55세, 분할연금 60세 1953년56년생, 1957년생60년생, 1961년생64년생, 1965년생68년생, 1969년생 이후부터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개시일이 하나하나씩 1세씩 늘어나게 됩니다.

7월 1일부로 일부 국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하나하나씩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변경되고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 수령액 올리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아니면 납입금액을 느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수령을 위한 주요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납입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이직등으로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납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일시금 아니면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만큼 납입액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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