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과 근로 소득공제 정보
근로소득의 경우 내가 업무를 제공하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산출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은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한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시면 어려운 수식이 많아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만 알면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연말정산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서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총 급여액이 1,200만 원일 경우와 1,300만 원일 경우 세율의 차이로 인해 세금이 많이 차이 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구하기 과세 면제 소득 항목
연봉연간 총 급여액 과세 면제 소득 총 급여액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처음 확인한다는 금액은 총 급여액을 계산해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연봉은 급여와 함께 추가로 지급받은 상여금, 보너스 등의 성질을 가진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알려드린 연봉 금액애서 위의 이미지 속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 연관 금액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월급명세서 아니면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보시면 현실 연봉과 과세 면제 소득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마지막 단계
산출세액 세액공제총급여액에 따른 결정세액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출세액을 확인한 분들은 세액공제되는 금액만 차감해주면 마지막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세금감면 금액은 총 급여액에 그러므로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공제금액 한도를 확인하시고 다섯번째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표
예시 최종근로소득공제액 구하기1.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처음 750만원이 공제됩니다. 2. 이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원이 나옵니다. 3. 두 값을 더한 1,125만원이 최종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이 구해진다.
해당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1년간 제공한 근로소득 요금에서 세법 연관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상세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죠. 이후 확정된 소득세액과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납부된 소득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상세한 소득세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상세한 근로소득 금액부터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상세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은 1년간 제공한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이럴때 급여총액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신체를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3 23번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산출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은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구하기 과세 면제 소득
연봉연간 총 급여액 과세 면제 소득 총 급여액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처음 확인한다는 금액은 총 급여액을 계산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마지막
산출세액 세액공제총급여액에 따른 결정세액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