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양식 무상으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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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관해 알아겠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 공감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종교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각종 사이비 종교 그 밖에도 제외됩니다. 최대 공제 대상 금액= 총 급여의 10% 총 급여가 시간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했다. 하더라도 총 급여의 10%인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혹은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비영리회사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혹은 ”지방자치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혹은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20세가 넘은 자식들 혹은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부모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10만원 이하의 정치재산 기부금을 배제된 일반적으로 공제액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해당금액에 세액공제율을 도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로 하면 좋은데, 그마저도 공제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부금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당공제 비율 2위 정도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부당공제 사례들을 접해봤는데요. 처음 가장 위험한건 허위기부금 영수증 제출입니다.

과거에 비해 그 빈도가 줄어들긴했지만, 지정단체가 아닌 곳에서 가식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적발되는 경우. 또 교회 혹은 사찰에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관리해야할 기부금 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불가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혜택

기부금을 통한 소득공제 시 일정 기준에 따라 기부 금액의 일부가 소득공제액으로 차감될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년 소득금액의 일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자본 이외에 소득공제 대상 가구 수, 가구의 소득금액, 주거형상 등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질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대상 금액은 매년 소득금액의 약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치며…

기부금의 부당공제 적발은 수시로 기업 및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적격 기부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여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허위로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뭐라고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가식 기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분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의 미제출 및 그 외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의 서류 불충분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극도로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소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세청(지방 세무서)에서는 이를 소명할 방법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 계좌이체 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제금액인 500만원의 15%

즉 500만 원 x 15% = 75만 원 환급 이 환급됩니다. Q.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지 알고 연마다 누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나간 기부금은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해당 종교단체에 과거 기부금 납부액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해서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납부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 어머니가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만 60세가 안되어 부양부모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매주 하는 경우 제가 어머니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배우자공제를 받고 계시면 아버지이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자녀)가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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