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종류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나이, 소득,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했으니 참고하기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소개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만 되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근로능력인데 이게 없어야 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야 정부에서 주는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나이 조건을 가장먼저 보고 그다음으로 신체가 불편한지 봅니다. 만 18살 미만과 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고 봅니다. 예외조항이 무요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자산 기준 완화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산 표준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있다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이같이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이제 소득 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크게 낮아집니다.
자동차 소득 환산율 100% 4.17%
이 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결하게 말해, 자동차를 갖고 있더라도 그 가치가 수급자 자격을 결심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더라도 그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완화된 자산 기준은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혹은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액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세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살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2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승용차 등의 동산을 말하며, 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과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 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이 6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1억 원이고 승용차가 없는 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6억 원 5억 원 0 1억 원 5천만 원 0 0 X 0.6 360만 원 이 금액을 현실 소득과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비를 지희망하는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기준 완화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산 표준의 완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혹은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