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금 등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2023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6,745원, 2인 가구 2,073,693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에는 생계비의 지원 범위 및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요금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형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재산과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남다른 조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혜택 설명 생계급여: 이는 수급자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형태로,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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