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 사항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 사항 안내

오늘은 2023년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액, 수령 나이 신청방법 등에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약 32만 원 정도를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왔지만,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행된 것은 아니며,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짧은 기간 가입한 분들도 많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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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C씨는 현재 63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 소득의 100로 산정합니다.

즉, C 씨가 2년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이나 자산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변경 사항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더 유리해 졌습니다. 2021년에는 독립주택 소득선정기준액이 169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18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볻가구와 부부가구 금액이 다릅니다. 이제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독립주택 어르신의 소득이 월 169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소득이 월 180만 원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1년도에는 월 소득이 270만4천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소득이 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인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연금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시는 1958년생 어르신 이미 만 65세가 지난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신청 전에 전화로 먼저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1355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낱낱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동이나 교통편이 안절부절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린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이용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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