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연말정산 방법은 가라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은 끝

힘든 연말정산 방법은 가라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은 끝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체크카드는 얼마를 써야 좋고 신용카드는 얼마를 써야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카드를 안 기록물을 작성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부양부모 등 추가로 받을만한 공제항목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크신용카드 공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록] 1. 공제 필요조건 2. 공제율 3. 공제대출 가능 금액 4. 부양부모 체크신용카드 내역 5.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메뉴 지난해에 사용한 카드내역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뛰어난 것은 아니고,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연봉-식대, 자가운전 보조금등 세금 미과세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를 이용한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를 이용한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를 이용한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 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자신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연말정산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세금 종류별 서비스를 보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보면 직장인은 근로자 수입 수입 신고 탭의 정기신고 탭으로 이동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금감면 자식들 기본공제는 7세 이상 20살 이하인 자식들 중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기본적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습법 재학시 납부한 대학습법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첫번째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세 재정산을 합니다.

부양부모 카드활용 내역 공제 여부

부양가족의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합산하여 소득공제 가능 (나이요건x, 소득요건o) 합산 대상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쪽 부모 포함), 직계존속(입양자 포함) * 합산 대상자에 형제자매는 합산 불가 * 근로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각자 명의로 된 체크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체크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체크신용카드 공제제외대출 가능 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부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산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대출 가능 금액 그 밖에도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이론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중요하지 않게 추가 공제 대출 가능 금액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중요하지 않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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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일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로 할 수는 없고 가능 여부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연말정산 변경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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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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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 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자신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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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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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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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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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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