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2022 신청대상 바로가기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2022 신청대상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_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 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입니다.미세먼지 관리기간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는데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이 되며,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은 각 차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크게 총중량5 톤 미만5 톤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DPF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차량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추가로 조기폐차 이후에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등급 경유차란?

2006년1월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유차량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럽연합이 경유승용차에 적용하는 배기가스 허용기준치인 유로 4가 적용되었던 기간으로 5등급 차량(2005년 12월 31일 예전)에 적용되었던 유로 3보다 상향된 기준입니다.참고로 현재는 유로6D의 기준이 적용 중이며 2025년부터는 유로 7이 적용이 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방법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주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에 직접 접수가 가능하나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협회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곳을 알아보신 후 문의 하시면 됩니다.지원하시기 전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식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예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한 건설 기계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원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5등급 차량이면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또한 노후 자동차라고 해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지원 대상 차량으로써 운행 가능그렇지만 환경을 위해 조기 폐차를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혜택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지원금은 신청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과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중량 및 차종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오른쪽에 쓰여있는 %는 현재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기준가액이 500만 원인 5인 이하 승용차량으로 지원받는다면,50%인 250만 원을 받고, 그다음 차량 구매 시 차종에 따라 나머지 50%, 혹은 30%, 혹은 50%+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상한액은 300만 원이므로, 총합 300만원 이내에서 받게 됩니다.자세한 분류는 아래 그림 참고 부탁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

현재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는 5등급, 4등급 경유차를 말합니다.자신의 차량번호를 안다면, 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유차 및 경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하여 각 등급별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된 경유차4등급 경유차 : 2006년 1월 1일 2009년 8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된 경유차위와 같은 기준이 있지만, 2009년 8월 31일 이 후의 연식이라도 가끔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4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 구매는 경유(디젤)을 제외한 신차(전기, 수소전기, LPG 가스, 가솔린 등) 구입 또는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총중량이 5톤 이상 되는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4403,000만원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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