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조사 무료 보는법
Joy 부동산 예치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예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심사숙고하는 집이니 피해야겠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혹시 누군가의 예치금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알아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 편의성을 위해서 법원 등기소뿐 아니라 시청이나 지자체 기관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처 주민센터에만 가더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경우에 따라서 무인발급기 유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뽑을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때 연관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자이셔서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뽑고 싶은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검색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보편적인 경우라면 간편 검색으로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검색방법1. 간편검색 제일 편함2. 소재지번으로 찾기3. 도로명주소로 찾기4. 고유번호로 찾기5. 지도로 찾기Q 등기록상태에서 현행 폐쇄 현행폐쇄는 뭔가요?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Q. 건물과 집합건물은 뭔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별로 하나하나씩 등기된 경우 주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 (아래 참고)
부동산 구분 똑같은 경우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과 비슷하게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픈 여부도 비슷하게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오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가 필요하시다면 특정인오픈 rarr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무인기가 주민센터나 구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전국 곳곳에 국민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무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셀프로 주소 변경 방법 및 필요서류
01.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시, 법인 등기 변경 방법
법인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 중에서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가 등기에 기재되기 때문에 만약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인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 이사나 감사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등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사가 오직 한 명인 경우라면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서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되는 경우처럼 사내이사의 주소도 등기에 기재되며, 주소 변경 시 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신청변경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