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순위 알아보기

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순위 알아보기

여러분들은 뉴스를 즐겨보시나요? 뉴스를 보다보시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기위해 20년 만에 나타났다거나.배우자가 외도로 떠났음에도 상속때문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비도덕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법정상속순위라는 제도가 있기에 이렇게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하고 남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번에는 법정상속인 기준과 함께 법정상속순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죽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를 뜻합니다. 사망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순위를 유언으로 정해두었으면, 법정상속순위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가?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가?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할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연이자 1.8를 적용하여 첫 세금 납부 때 내야 할 총액의 16만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LG구광고 회장역시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최우선으로 2조 5천억을 내고 2026년 4월까지 남은 금액을 나누어서 냅니다.

정부가 삼성의 상속세라는 변수를 만나서 세입예산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삼성도 아직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인 기준

이렇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도 법정상속인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자식이지만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라던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처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법정상속인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대상이 나닌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태아의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출생 이후에는 상속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상속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법정 상속인은 누구?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이고, 자녀들이 4.5분의 1씩을 받아가지만 이번 경우는 다소 삼성그룹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홍라희 전관장의 주식은 총 3조 2천600억원 정도입니다. 삼성 지분을 0.91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상속세 10조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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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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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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