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N 돌발성난청후유장애, 난청장해보상금, 난청후유장해합의금, 교통사고난청합의금

보험IN 돌발성난청후유장애, 난청장해보상금, 난청후유장해합의금, 교통사고난청합의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유형의 소리는 db데시벨로 크기를 분류하게 되는데소리가 클수록 db의 수치도 높게 표시됩니다. 보통 청력은 평균적으로 1030db 정도 크기의 소음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난청은 이정도크기의 소음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소리가들리면 보통 귓바퀴라고 하는 외이에서 소리를 모아서외이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게 되며 전송된 소리는 고막을 지나 중이와 내이를 거쳐서 뇌의 측두엽에 있는 청신경을자극시켜 소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위와 같이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담당기관 중 하나라도문제가 생기면 청력에 장해가 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를 구분하여 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답변
난청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답변

난청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답변

보험회사에서는 난청후유장해와 관련하여뇌진탕으로 난청이 발생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고중상해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고로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만큼이전에 청력연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사고일 기준 과거5년간의 건강보험기록지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였고답변서상 재차 빠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자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자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자문의에게난청에 대한 소견을 받은 결과 외상기여도는 20밖에 안되고한시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후유장해 8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분은자신의 후유장해진단은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받았음에도보험회사의 자문의가 이를 번복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여 보험회사에 자문의사의 소속 병원과 성함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보험회사에서는 내부규정상 알려주기 어려운 말만 해왔어요.

청각장애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검사 비용
청각장애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검사 비용

청각장애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검사 비용

1. 필요한 검사 1 순음 어음 청력검사 총 3회 2 ABR 검사 1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검사를 받는데 총3회 내지 4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6개월 이상이라는 일정기간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기에 이전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기록이 없습니다.면 처음 검사부터 마지막 검사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병원을 34회 방문하는 것이니 2달에 한번꼴로 가게 되겠네요 2. 검사 비용 총 2535만원 사이 병원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렸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셔서 청각장애 신청 받으려고 왔다. 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잘 소개를 해줍니다.

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 혼합성난청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중에 외이와 고막 혹은 중이에 손상이 있을 경우전음성난청이라고 하고 내이달팽이관포함혹은 청신경에 손상이 있을 경우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합니다. 혼합성난청은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이 혼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난청후유장해합의금산정, 감각신경성난청후유장해산정방법 일반적으로 난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80정도는가장 불안한 점으로 이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명이란 머리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데피해자분마다.

증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분은 매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기도 하고어떤분은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감한 성격의 분들은 특히 이명으로 인해서 잠을 못이루시는 경우도 많으므로이 때문에 정신과치료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난청교통사고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서류 발급받아 챙겨놓기

네번째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을 지참하고 이제 처음에 방문했던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청각장애 발급에 대한 우리의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를 심사하는데 보통 1달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면 집으로 편지가 오게되는데요, 결과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빈도로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보험공단의 심사가 까다로와진 이유도 있고 이비인후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몇해를 거치면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청각장애가 안나오는 사람들을 병원의 이익을 위해 검사결과를 조정하였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보시면 결과의 개별 통지가오고 장애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각장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병원만 가시면 어려운 절차도 다.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시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청기 박사 차재곤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청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회사에서는 난청후유장해와 관련하여뇌진탕으로 난청이 발생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고중상해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고로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만큼이전에 청력연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사고일 기준 과거5년간의 건강보험기록지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검사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중에 외이와 고막 혹은 중이에 손상이 있을 경우전음성난청이라고 하고 내이달팽이관포함혹은 청신경에 손상이 있을 경우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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