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지급형태는 현금 아니면 바우처로 만들어지며 23년도 지원금액은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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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출산하고 9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8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0월에 신청하면 89월분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외조부모님 등의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한 다음 지급 받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 작성한 계좌번호로 자동으로 입급되는 방식이고요. 만약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육로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지원받기 때문에, 차액 부분만을 지원금으로 지원 받게 되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회 200만원의 이용권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부모급여 신청과 같은 방안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것이아니라 카드사에 별도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해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현금 아니면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으로 0살 반은 514,000원, 1살 반은 452,000원이며, 2024년 지급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이 오르더라도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시기는 23년 1월 4일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니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생신고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지급되며,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정양육하다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 대신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으로 바꾸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살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처음 신생아 1명당 2백만 원, 둘째 이상부턴 3백만 원씩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한 다음 지급 받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회 200만원의 이용권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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