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센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센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예방과 관련한 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 법률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필수 의무교육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정을 매번 실시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예방교육 이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실습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시설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성희롱 혹은 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각 법률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조치사항에 관해 총괄적으로 챙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적용 범위와 방법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적용 범위와 방법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적용 범위와 방법

예방교육 대상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실습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전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예방교육의 시기와 횟수 교육 시기 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는 2개월 내에 예방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 교육시기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확실한 시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도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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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상해 등의 위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각 놀이시설물에 관해 적절한 점검일정 세워 점검하되 놀이기설물의 이음장치, 울타리 등은 매일 점검합니다. 소방계획 작성 및 매월 소방체험 실시, 안전교육 계획 건조 및 교육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원장 및 조리제공 직원은 위생관리에 철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안정된 국민만족스러움을 위해서는 법률로 굳이 강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기본 실습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습은 어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힘없고 나약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성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실습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에방에 대한 이상적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기관에 지희망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등등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북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업무추진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오로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세출예산 과목 중 항 업무추진비,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계정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세출과목에 업무추진비란 항목이 존재해야만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필요한 세출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처사는 아닙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마련은 어떠한 식으로 하나요?

정부 예방교육통합관리센터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의 다운로드 창을 이용하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적용 범위와

예방교육 대상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실습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전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범

어린이집 원장은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상해 등의 위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안정된 국민만족스러움을 위해서는 법률로 굳이 강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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