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설명, 문제점, 개선사항과 향후 전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설명, 문제점, 개선사항과 향후 전망

산업 재해의 예방은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원칙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는 스스럼없이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무요건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자라는 것인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의 유무는 요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 원인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해야 하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인 재해 예방 계획을 설립해야 하니다.


imgCaption0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유서 깊은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이해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에 따라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혹은 연넓이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혹은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위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므로 신고의무를 열심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