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무 과세표준 개편 적용시기 내용정리(과세표준이란)
2008년 이후 15년만에 물가상승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무 과표 상향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의 실질적 조세부담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단점은 굉장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원과도 다르고 과세물건과도 다릅니다.
식대 세무 면제 제한 상향
물가상승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세무 면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사무직 급여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별도의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가 생활 시간 4,000만원 ~ 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총급여가 생활 시간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이 줄어든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물가와 월급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되면서 있습니다.
–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연산 예시
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 별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내야 할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비례해서 느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1억2천만 원 이하일 때는 42%,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45%가 적용돼요. 게다가 누진공제란 계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1억5천6백8십만 원이 빠져나가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배당소득에서는 배당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세금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란 특수한 사유나 조건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특별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기가 해당되는 감면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슬기롭게 활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서는 재료비나 인건비 이러한 것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용처리를 할 때는 이야말로 지출한 내역과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하다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이미 얻은 순수익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현재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40%와 도서/공연 등 문화소비심리 30%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보다. 높다. 추가공제 대상의 한도가 내년부터는 높아집니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항목별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합하여 한도를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제한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7,000만원의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쓰고 책을 사는데 100만원을 쓴다면 현재는 2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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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년부터는 도서/공연 등 버릇 연관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3구간에서 7,000만원 이하 (제한 300만원), 7,000만원 초과(제한 250만원), 2구간으로 단순화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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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세무 면제 제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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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세무 면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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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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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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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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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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