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정책자산 소상인가된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소상인가된 정책자산 소상인가된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by. 헬로디 최근에는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지속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무조건 챙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마감 될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 할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자산 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자산 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자산 대상

첫 번째로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인데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등인데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의 경우 11일 대상자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고 신청을 통하여 이날 당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에 소재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기업체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해야 연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6월 말까지 새로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유지할 경우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버팀목자산 신청 및 지급 방식

요즘에 지급하게 되는 버팀목자산 플러스는 코로나악성 소프트웨어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출감소로 경영 측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새희망 자산 지급방식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사전 확인하여 각 소상공인에게 문자로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버팀목자산 지급대상자로 메시지 연락을 받으셨다면 9/24부터 전용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다른 서류없이 대표자인증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고, 만약 공동대표개인사업자 시면 지원금을 받을 한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자산 안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자산 홀짝제로 신청 접수한다고 하며, 3차 지원금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증 신종 코로나악성 소프트웨어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개인사업자 280만 명은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당일 받을 수 있죠. 여담이지만 이는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며, 선별적 지급되는 것이라 전국민이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때문 찬반여론이 분분한데요, 따라서 전민중 지급을 해야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미 시작되며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 버팀목자산 지급 대상입니다.

버팀목자산 플러스 지원금액 알아보기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금지 업종에 연관 해야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혹은 지자체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지원대상 규모에도 부합해야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이가 있으며, 유지 집합금지와 완화된 업종이 상이하므로 이부분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도 버팀목자산 플러스 신청이 가능한데, 방역조치로 인해 2020년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버팀목자산 지원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지본연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개인사업자 지원금 신청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2020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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