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계산 총 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계산 총 정리

사직서를 제출했어요.자진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자진퇴사하는 여러분은 실업급여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리적으로 자진퇴사는 구직 수당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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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직 수당 받다가 취업하는경우?


Q구직 수당 받다가 취업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구직 수당 신청기간

구직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생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생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요건 3개월 6개월 받을수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3개월 일했는데 구직 수당 못 받나요, 주5일로 6개월 근무하였는데 못 받나요” 등 궁금해하실텐데요. 퇴사예정이거나 퇴사후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정보가 ”구직 수당 요건 6개월” 일것입니다.

구직 수당 신청 조건을 보면 실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해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월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직 수당 요건 6개월 기준은 취업 후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속을 했더라도 구직 수당 근무일수 계산을 해보면 무급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8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의 문제로 노동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2.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3. 사업장의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상승하다 때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괴롭힘, 성폭력을 당했을 때5. 질병으로 더 이상 노동을 수행할 수 없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가주인 분들의 경우에 맞는 조건만 확인해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한 후 비자율적으로 퇴직 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다가 65세가 넘어서 비자율적으로 퇴직 했다. 이경우 운 좋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65세가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가입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고용보험법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네요.(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정년 퇴직 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정년 등 본인 의사와 독립적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 수당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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