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확인해요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확인해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인거죠. 하지만 부정수급문제로 장시간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이는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제한하고, 제대로된 실업급여 지원 체계의 운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월부터 강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변화하는 변화하는 실업급여 정책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방법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방법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방법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받은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업희망카드가 없는 경우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소정급여일수를 바르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라는 아래의 정보가 나와있는 페이지를 보면,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언제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전에 취업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기재취업 축하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잔여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영위하였을 것입니다. 12개월 이상 일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아니면 그 일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Q.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는 형법 아니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Q. 사업주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주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이상인 경우이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황인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인 경우 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퇴사 전 2개월 이상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등에는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을 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기면 가능한데요. 5월부터는 4개월 늘어난 10개월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기준액은 6만1,568원인데요. 이 기준 금액을 최저임급의 60인 4만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달에 약185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준액이 바뀌게되면 138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액수는 아직 정해진건 아니고요.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재취업 활동 강화 재취업활동은 적어도 4주 2회 이상 해야하고, 이때 1회는 조건없이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과 면접에 응시해야 하고요. 만60세이상 아니면 장애인의 경우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1회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받은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영위하였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A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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