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가족돌봄 휴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픈가족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가족돌봄 휴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연관 일과 육아, 보육 연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주의집중 투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일자리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의하면 연령 제한을 8세에서 12세로 올리고,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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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나머지 25를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급여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 그리고 상한금액이 450만 원으로 늘어난66 부모육아휴직제가 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네, 우선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신청 자격이 있어합니다. 1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또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80만원를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위에 말했듯이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유직 종료 후 복직했으나 회사의 권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해도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쓰면, 해달 월에 휴직한 일수로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면, 150만원X12개월 총 1,800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함께 양육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

가족 돌봄 가족 돌봄 휴직은 1년 중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즉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무급입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90일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업주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90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른 방안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거나 호전되어 복직을 해도 될 경우에 굳이 무급휴직을 30일까지 쓸 필요는 없기에 가족 돌봄 휴직이 아닌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과 사유가 동일하며 자녀 양육이 사유가 될 때도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모두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차액은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51.4 만원를 뺀 18.4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육료 바우처 부모급여차액 18.6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보육료51.4만 원를 바우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와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되면 부모급여대신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

개정안 시행 시기는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올바르게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고용 보험 사이트를 통해 체계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휴직제 66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80만원를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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