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금, 세액혜택 대상 연금

연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금, 세금감면 대상 연금

13월의 임금 연말정산은 매해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공제 항목과 변경되는 공제율 등 낱낱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빠르게 연말정산 2022년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귀찮은 것은 바로 자료 제출 과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2022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를 번거롭게 내려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지금까지 하나하나 내려받았던 연말정산 정보를 더 이상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통장 2 종류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운용되는 연금저축보험,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자산운용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펀드,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을 통해 운용되는 연금예금 신탁, 새마을금고 등 등등 공제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공제 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Defined Contribution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계좌가 있습니다.

DC형과 IRP형은 모두 70 까지만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A. 기본소득
A. 기본소득

A. 기본소득

기본소득 근로 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의 공제 30 예시 근로소득 200만 원 108만 원 27만 6천 원200만 원108만 원의 30인 금액 월 기본 소득은 64만 4천 원 부가설명 현재 스스로가 수령하고 있는 월소득 요금에서 기본 108만 원을 뺀 요금에서 또다시 30를 또 빼면 월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연금수령 요건 및 수령한도

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항에 의하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령 휴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11연금수령 연차 x 120100

단, 본인 아니면 부양가종의 질병이나 요양 목적인 의료목적의 인출과 천재지변이나 이민, 운용사의 파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소득금액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라면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공제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는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수입이 포함되고, 일당 아니면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100만원 수입이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대상에 올린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이자 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에서 약 416만 원을 차감하게 되고 이는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에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통장 2 종류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기본소득

기본소득 근로 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의 공제 30 예시 근로소득 200만 원 108만 원 27만 6천 원200만 원108만 원의 30인 금액 월 기본 소득은 64만 4천 원 부가설명 현재 스스로가 수령하고 있는 월소득 요금에서 기본 108만 원을 뺀 요금에서 또다시 30를 또 빼면 월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요건 및 수령한도

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항에 의하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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