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사망한부양가족부양가족자료제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사망한부양가족부양가족자료제 등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 증명데이터를 모두 챙겨 회사에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후 다시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만약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가 동의 한 번만 하면 알아서 국세청과 회사에서 모두 데이터를 취합 및 계산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연마다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가족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대부분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대부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가족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해당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Q.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많이 쓰면 쓸수록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은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저 사용금액을 채울 경우, 이후에 아무 카드나 써도 상관없을까요? A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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