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죽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유되던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죽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Q.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감면 자료 삭제 삭제 신청 종류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데이터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판단 시 주의사항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버이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요새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3. 2020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하루전 아니면 치유일 전날의 상태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독립적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록된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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