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금공제 Best10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금감면 Best10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해당이됩니다. 즉,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연관된 금액을 다이렉트로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교육비 공제 금액이 150만원이다하면, 150만원이 마이너스되고 남은 50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액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내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율구간을 정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비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절대적인 공제받는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정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금감면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세금감면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금감면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문방해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잘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잘 환급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자료 항목입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형제, 자녀, 자매 해외교육비 3. 종교기부금 4.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5. 미취학전 아동학원비 6.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7.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정기구 아니면 대여비용 8. 월세 세액공제비용 9.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10. 주민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안경점에서 산다는 비용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것들이 많이있네요. 만일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놓친 영수증이나 제출자료가 있다면 3월 11일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정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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