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정리(한도, 대상 등)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정리(한도, 대상 등)

리뷰와 팁교육생활 정보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을내고있으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어느정도 돌려받아서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즉,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하여 13.2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최대 132,000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납입한 금액 전액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한 해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을 때 납부했던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기본공제 대상자란

기본공제 대상자란

기본공제 대상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는 소득 조건과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 조건은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고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액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금공제 적용 단계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

만 7세 이상만 세금공제 가능 , 세액공제받을 자녀가 현재 아동수당 받고 계시면 중복 적용 안됩니다단, 자녀가 3명이 다둥이 부부라면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공제 절차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세금공제 신청자가 보험계약자인경우와 계약자 자신이 아닌경우 두가지로 나뉘게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보험료 기록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경우,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 자신이 아닌자가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세금공제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연관된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하는 연말 정산 세금공제 방법과 금액 및 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기본공제 대상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