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 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부모 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주위의 바쁘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할 때마다.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특히 신용카드는 머가 그리 복잡한지. 단지 올해 사용액만 갖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21년 대비 증감여부, 안경구매, 재래시장구매, 교통카드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액과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세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단, 무요구사항 다. 되는건아니고 급여기준 200만 원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 소비증가분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어버이 공제 금액
부양가족 어버이 공제 금액

부양가족 어버이 공제 금액

어버이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어버이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연관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순서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순서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순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누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어쩌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등등 부양가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자료와 부양가족의 자료를 넣으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여러 인증방법 중에서 저는 스마트폰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다. 수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먼저 대표적인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1.2억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20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 중에서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총급여 1.2억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1.2억원 초과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4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5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6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비용 7 정당기부금 공제액 8 월세액 소득공제받은 금액 9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0 리스료 11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등 12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연관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3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이상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로 공제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연봉의 몇 배를 써야 가능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어버이 공제 금액

어버이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